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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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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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각 함정을 말한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함정"이란 대형함·중형함·소형정을 말하고, "대형함"은 1,000톤급 이상, "중형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소형정"은 250톤급 미만을 말한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1. "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각 함정을 말한다.
1.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