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law_id:013679
article_no:2
위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9
피인용:9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9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3호 정의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1항 정의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outgoing제1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4 창업기획자의 등록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7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outgoing제37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outgoing제5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outgoing제63조의2
인용
상법
§418 2항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 outgoing제418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의4
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 incoming제29조의9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
← incoming제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
← incoming제20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 incoming제53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
← incoming제6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 incoming제6조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 incoming제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incoming제40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94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합과 그 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
← incoming제61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 incoming제40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
"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u300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
← incoming제43조의8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5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 incoming제4조의5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1 창업 지원
"지 않은 환경산업체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 incoming제17조의11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
← incoming제82조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
← incoming제28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incoming제25조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 incoming제16조
인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 incoming제8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
← incoming제6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집행 등
"가. 농식품투자조합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다."
← incoming제15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 incoming제8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 incoming제16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 incoming제25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 incoming제3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마. 조건부지"
← incoming제7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
← incoming제41조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정자문인 의무이행의 점검 등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incoming제9조
인용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조 목적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
← incoming제1조
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6조 투자일자의 산정기준
"각 호와 같다.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2. 예비벤처기업의 투"
← incoming제26조
인용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 incoming제1조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정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
← incoming제3조
cites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인 사업2.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 incoming제10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 incoming제1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투자대상 및 방법 등
"수권부사채의 인수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4. 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
← incoming제3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각 호와 같다.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 국립ㆍ공립연구기관3. 「"
← incoming제4조
cites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예외
"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 퍼센트 이상인 사업2.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 incoming제8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6조 투자실적자산
"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 incoming제26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경영지원자산
"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여금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
← incoming제3조
인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6조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하는 방법으로 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16조
인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
← incoming제1조
인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중소기업"
← incoming제2조
cites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투자일자의 산정기준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투자일자는 피투자 벤처기업 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과 법 제2조제1호마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 incoming제7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
← incoming제1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 incoming제2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각 호와 같다.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 국립ㆍ공립연구기관3. 「"
← incoming제4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3조 투자실적자산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 incoming제23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4조 경영지원자산
"여금 : 초기창업자에 대한 대여금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 incoming제2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15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5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 incoming제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또는 같은 조 제"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00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