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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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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