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지표"란 국가시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달성하고자 계획한 목표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평가자료"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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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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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