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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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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