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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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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