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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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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