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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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이하 "6·18자유상이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이하 "전투종사군무원등"이라 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