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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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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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