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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 법령상 정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의 법령상 뜻

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가보훈부령 · 제2조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등을 포함한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