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4. "특별승진 추천위원회"란 추천기관의 장이 심사신청자의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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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승진 추천위원회"란 추천기관의 장이 심사신청자의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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