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신청자”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에 특별승진임용을 희망하여 1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2. “추천신청자”란 사법행정 분야에 특별승진임용을 희망하여 1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신청마감일”이란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 제출의 마감일을 말한다.4. “특별승진 추천위원회”란 추천기관의 장이 심사신청자의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추천대상자”란 각 분야의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를 말한다.6.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란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심사대상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8. “특별승진임용후보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적격자로 선발되어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9. “특별승진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1차ㆍ2차 추천기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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