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6.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란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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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란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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