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9. "특별승진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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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승진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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