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특수경부하기간"이란 설날 및 추석을 포함하여 그 전·후 7일 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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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경부하기간"이란 설날 및 추석을 포함하여 그 전·후 7일 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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