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특수일기간"이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그 전·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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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일기간"이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그 전·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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