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법령상 뜻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20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