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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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의 법령상 뜻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2.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나 위탁자등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범죄행위, 국가원수 또는 정부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 격리지역, 파업, 비정상적인 기후 및 불가피한 운반수단의 사고 등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또는 운반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3. "결함핵연료"란 집합체 또는 핵연료에 손상이 있어 취급, 운반 및 저장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4. "물질수지구역"이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 목적상 물질수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음 각 목과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가. 일정구역 안 또는 밖으로의 이전에 있어서 핵물질의 양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일정구역에서 핵물질의 재고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2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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