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동위원소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2. "밀봉선원"이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3. "개봉선원"이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4.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20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비차폐 선원"이란 사용할 때 차폐체가 제거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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