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 법령상 정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법령상 뜻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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