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팀장 및 분소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