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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및 분소장이란? — 법령상 정의

팀장 및 분소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팀장 및 분소장의 법령상 뜻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팀장 및 분소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