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이란 군인이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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