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파트리더"란 과·팀원으로서 소속 과·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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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트리더"란 과·팀원으로서 소속 과·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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