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이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및 방위사업교육원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방위사업감독관ㆍ국제협력관ㆍ방위사업정책국장ㆍ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보조기관의 과장ㆍ보좌기관의 담당관 및 소속기관(방위사업교육원)의 과장을 말한다.4. "부장"은 소속기관의 각 부장과 첨단기술사업단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말한다.5. "팀장"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6. "파트리더"란 과ㆍ팀원으로서 소속 과ㆍ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ㆍ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8.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9. "일반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10.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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