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급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