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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