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편목"이라 함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광으로는 분류를 비롯하여 목록 작성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단순히 목록작성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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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목"이라 함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광으로는 분류를 비롯하여 목록 작성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단순히 목록작성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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