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정보자료를 수집·분류·편목·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이용, 조사 및 연구에 편익을 기위한 시설을 말한다.2. "정보자료"라 함은 국내·외 단행본, 식품·의약품등 관계학술지, 소책자, 정기간행물, 연구논문집 및 학회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 연감, 편입도서, 통계자료 및 기타 보건분야에 이용가치가 있고 연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자, 비도서자료 및 프로그램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3. "분류"라 함은 체계적으로 편성된 분류표에 의하여 자료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번호를 찾아서 그 자료에는 행위를 말한다.4. "편목"이라 함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광으로는 분류를 비롯하여 목록 작성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단순히 목록작성만을 말한다.5. "열람"이라 함은 정보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여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7. "편입자료"라 함은 연속간행물로서 일정기간의 자료를 합책하고, 제본하여 정보자료실 장서로 수입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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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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