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보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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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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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1. "정보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감정 및 연구 활동과 일반적인 기술 활동에 필요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소책자 등의 도서정보자료와 시청각자료, 디지털자료와 같은 비도서 정보자료를 말한다.
"정보자료"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2. "정보자료"라 함은 국내·외 단행본, 식품·의약품등 관계학술지, 소책자, 정기간행물, 연구논문집 및 학회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 연감, 편입도서, 통계자료 및 기타 보건분야에 이용가치가 있고 연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자, 비도서자료 및 프로그램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