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평가위원 명부"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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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위원 명부"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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