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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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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