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계획ㆍ설계하여 발주ㆍ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입찰업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ㆍ접수한 업체를 말한다.3. "평가위원 명부"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ㆍ관련단체ㆍ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부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으로 선정ㆍ관리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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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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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