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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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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