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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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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