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화경제특별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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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법령상 뜻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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