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