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수관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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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폐수관로의 법령상 뜻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