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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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법령상 뜻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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