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