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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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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