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표면화재"란 가연성액체 및 가연성가스 등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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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면화재"란 가연성액체 및 가연성가스 등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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