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표본자료"란 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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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자료"란 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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