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표본추출"이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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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추출"이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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