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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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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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5.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더 이상 특정 납세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익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0.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