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과세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2."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