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이하 "표준검사실”이라 한다)이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2.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이라 함은 진단의학검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검사실에서 실시하는 표준화사업을 말한다.3. "표준검사”란 특정 항목에 대한 다양한 검사법 중 그 신뢰도가 매우 높아 결과 산출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검사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4.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5. "참값”이란 의뢰물질에 대하여 표준검사법으로 측정한 특성값을 말한다.6. "측정소급성”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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