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표준화화물"이란 컨테이너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화물에 기초하여 승인된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 (이하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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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화물"이란 컨테이너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화물에 기초하여 승인된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 (이하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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