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
프로토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
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
「프로토콜」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통신용 규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