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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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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