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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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청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일체(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18. "네트워크 장비"란 경찰 전산망을 통하여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 등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라우터, 스위치 등 장비 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