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①「검찰통신」이라 함은 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청 검찰전용회선망을 이용하여 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검찰전화 및 모사전송 등을 말한다.
②「모사전송」이라 함은 도표 또는 문자 등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ㆍ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
④「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청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일체(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⑤「클라이언트(Client)」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⑥「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각종 업무별로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⑦「프로토콜」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통신용 규약을 말한다.
⑧「사용자」라 함은 근거리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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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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