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검찰통신」이라 함은 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청 검찰전용회선망을 이용하여 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검찰전화 및 모사전송 등을 말한다.
「모사전송」이라 함은 도표 또는 문자 등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ㆍ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청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일체(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클라이언트(Client)」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각종 업무별로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토콜」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통신용 규약을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근거리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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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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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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